경기도 남양주시 사회적협동조합 · 보건복지부 인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2025
설립 인가
5+
조합원 유형
365
일 함께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운영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 소개

장애인과 함께하는
늘함께돌봄의 이야기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경기도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 (정관 제2조)
조합원 권익 증진 및 교육·훈련·정보 제공 (정관 제3조)
지역사회 통합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협동조합 경영 공시
주요 사업

늘함께돌봄이 함께하는 사업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정관 제60조)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합니다. 현재 '해피누리'를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

노인방문요양서비스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센터를 운영합니다.

🏢

사회복지기관 위탁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합니다.

📚

조합원 교육·훈련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정관 제3조)

🤝

지역사회 연계 사업

조합 간 협력 및 조합의 홍보와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조합원 가입, 후원, 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조합원 가입
🏠 운영기관 안내
📢 공지사항
📍 오시는 길

조합 소개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사회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2조)

기본 정보

조합 기본 정보

📋 조합 기본 정보

조합명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이용훈
고유번호666-82-00688
인가번호제 2025-1460-SO-5438호
설립 근거협동조합기본법
조합 유형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업구역전국 (주 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 연락처 및 소재지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17번안길 7-1, 2층
이메일neuldolbom@naver.com
네이버 카페cafe.naver.com/happynuri0304
설립목적장애인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자 1좌 금액50,000원 (정관 제18조)
설립 목적과 가치

조합의 목적과 핵심 가치

🌟

설립 목적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정관 제2조)

🤲

조합의 책무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합니다. (정관 제3조)

⚖️

민주적 운영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의결권 원칙으로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 구조를 갖춥니다. (정관 제36조)

주요 사업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업의 종류 (정관 제60조)

이 조합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현재 '해피누리'를 운영 중입니다.

②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③ 노인방문요양서비스센터 운영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④ 사회복지기관 위탁 운영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⑤ 조합원 교육·상담·정보제공

조합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교육·훈련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

⑥ 지역사회 협력 사업

조합 간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합니다.

조합원 안내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함께해 주세요.

조합원 유형

조합원의 유형 (정관 제10조)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생산자조합원

조합사업에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함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자

👤

소비자조합원

조합사업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

💼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로서 조합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정관 제10조 ④항)

💛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정관 제10조 ⑤항)

가입 절차

조합원 가입 절차 (정관 제11조)

1

가입신청서 제출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가부 결정

조합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3

통지 (2주 이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4

출자금 납입

출자 1좌(50,000원) 이상을 기일 내에 납부합니다. (가입일부터 1개월 내)

5

조합원 확정

출자금 납부 완료 후 공식 조합원이 됩니다.

출자 안내

출자 관련 안내 (정관 제18~20조)

💰 출자 기본 사항

  • 출자 1좌 금액: 50,000원
  • 1좌 이상 출자 필수
  • 1인 조합원의 출자 한도: 총 출자좌수의 30% 이하
  • 출자금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내 납입
  • 현물출자도 가능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출자증서 발급

  • 최초 출자금 납입 시 출자증서 발급
  • 조합의 명칭, 조합원 성명, 가입 연월일 기재
  • 출자금 납입 연월일 및 출자금액 기재
  • 이사장 기명날인하여 발급
  • 매년 정기총회 7일 후까지 출자금액 변동 통보

🚪 탈퇴 및 제명

  • 탈퇴의사를 알리고 자유롭게 탈퇴 가능
  • 탈퇴 조합원은 출자금 환급 청구 가능
  •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청구
  • 2년 이상 사업 미이용 시 제명 가능 (정관 제15조)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의결권, 1선거권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 출자액을 한도로 함
  • 기재사항 변경 시 즉시 고지 의무

조합 운영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구조를 안내합니다.

의사결정 기구

총회와 이사회 (정관 제4장)

🏛️ 총회 (정관 제27조)

  •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 이사장이 의장
  • 정기총회: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임시총회: 이사장 또는 조합원 1/5 이상 요청 시
  •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총회 의결사항 (정관 제33조)

  • 정관의 변경
  • 규약의 제정·변경·폐지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결산보고서 승인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 특별의결사항 (정관 제35조)

  •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
  • 정관의 변경
  •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조합원의 제명
  •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이사회 (정관 제41조)

  •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
  •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
  • 구성원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의결
  • 총회에 상정할 의안, 사업계획·예산안 작성
임원 구성

임원 정수 및 직무 (정관 제45~52조)

👔

이사장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임기는 4년이며 두 차례만 연임 가능합니다. (정관 제50조, 제52조)

👥

이사

이사장 1명 포함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정관 제45조)

🔍

감사

1명 이상 3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업무집행·재산상태·장부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합니다. (정관 제53조)

운영 공개

운영의 공개 (정관 제58조)

📢 결산결과 및 운영사항 공개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합니다.

🌐 인터넷 게재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를 게재합니다.

💝 기부금 공개 (정관 제58조의2)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열람 청구권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운영기관 안내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운영기관

운영 기관 현황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들을 소개합니다.

🏢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조합 주요 사업 및 업무 공유 본부

  •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17번안길 7-1, 2층
  • 역할조합 전반 운영 총괄, 사업 기획 및 조합원 지원
  • 고유번호666-82-00688
  • 인가번호제 2025-1460-SO-5438호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해피누리"

가정 같은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

  • 시설 유형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대상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성인
  • 특징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립생활 준비 지원
  • 서비스일상생활 지원, 자립훈련, 여가활동, 사회통합 프로그램
해피누리 방문하기 →
📋

준비 중인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및 노인방문요양서비스센터 운영 준비 중

  • 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운영 준비 중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 방문요양노인방문요양서비스센터 운영 준비 중 — 재가 어르신 대상 방문요양 서비스
  • 문의운영 시작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해 주세요.

공지사항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의 소식을 확인하세요.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공지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안내 관리자2025.03.01215
공지 해피누리 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시 안내 관리자2025.03.15187
3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안내 NEW 관리자2025.12.0194
2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안내 관리자2025.09.1072
1 네이버 카페 개설 안내 관리자2025.03.10103
1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 공헌·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등 주무 관계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합원은 1인 1의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여하여 조합 운영에 직접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 교육·훈련·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 제3조, 제36조)

Q

해피누리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희망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입소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조합으로 직접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자원봉사나 후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원봉사자조합원 또는 후원자조합원으로 가입하시거나, 조합에 직접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자조합원은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며, 후원자조합원은 물품이나 자금을 후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관 제10조)

오시는 길

늘함께돌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오시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연락처 안내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17번안길 7-1, 2층

👤
대표자

이용훈

🔢
고유번호 / 인가번호

666-82-00688
제 2025-1460-SO-5438호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happynuri0304

✉️
📌 업무시간 안내:
평일 09:00 ~ 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17번안길 7-1, 2층

네이버 지도로 보기 →

🚌 대중교통 안내

🚌
버스 이용 시

남양주시 오남읍 방면 버스 이용 후 하차, 도보 이동 (상세 노선은 네이버 지도 참조)

🚇
지하철 이용 시

경의중앙선 도농역 또는 경춘선 별내역에서 버스 환승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