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정관 4조]. 장애인이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정관 5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정관 5조].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정관 6조].
조합 주요 사업 및 업무 공유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